11월 24일 국민의힘과 국토교봉부는 당정협의를 통해
'청년 세대 내집마련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
기존의 청약통장에 재형저축의 기능을 추가하여
청년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입니다.
청약 통장의 내용
=>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 (만 19-34세 무주택자)은
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
완화된 가입요건(소득 3,600->5천, 무주택 세대주->무주택자)
높은 이자율(최대 4..->4.5%)과 납입한도(최대 50->100만원)를
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
청약 기회도 제공한다.
=>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
'청년 주택드림 대출'을 통해 최저 2.2%(소득.만기별 차등)의
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.
=>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 출산)
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
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.
* 결혼시 0.1%p 최초 출산시 0.5%p 추가 출산시 1명당 0.2%p
(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.5%)
청약 통장 가입요건
구분 | (기존)청약통장 |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|
가입 요건 | 연소득 3,600만원 이하 |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|
무주택 여부 | 무주택 세대주 | 본인 무주택자 |
이자율, 납입한도 | 최대 4.3% / 50만원 | 최대 4.5% / 100만원 |
기존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했지만
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이율과 납입한도도 높아졌습니다.
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
=>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
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
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하고,
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.
=> 청년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,한도를 확대,
전월세 계약 종류 직후 일시 상환하는
부담도 완화(8년 내 분납)한다.
* (주거안정 월세대출) 대출한도 월 40->60
(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) 보증금 5천->6.5천 이하,
보증금 대출한도 3.5천->4.5천,
월세 대출한도 50
=>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은
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.
* 대출 연장시 원금 10% 이상 상환(또는 0.1%p 금리가산)
->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
=>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
주택 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 하여,
전세 대출 이자 부담도 경감해나간다.
*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 가능
->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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